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가 지난 11월부터 시작되면서 사적모임 기준이 변경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19 확산이 너무 빠르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사적모임 기준을 제한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했었던 위드코로나는 백신 접종자가 70%가 넘은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백신 완전 접종자가 80%가 넘을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위드코로나 시작 후 한달이 조금 지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지침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 기준 변경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대폭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기준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접종증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카페 등 다양한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7천 명대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1월 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기준 강화를 실시해 연말에 있을 모임에 대비해 대유행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파력이 빠르다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해야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덜어내고자 실시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시설
방역패스가 가능한 대중이용시설로는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나거나 PCR 음성 결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식당 및 카페에서 사적모임을 할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1명만 가능 합니다.
방역패스 예외 시설
방역패스 예외 시설로는 일괄 확인이 어려운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치원,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이 방역패스 예외 시설 대상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 또한 변경이 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연령대가 포함되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방역패스 연령대가 확대 될 예정입니다.
위드코로나 시작 이후 다시 사적모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르고 무서운 전파력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연말인만큼 조금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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